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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사건 서부지법 형사 12부 배당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서부지법 제12형사부 배당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부에 배당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김 청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가 몰리는 등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발생 보름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27일 사이 정보분석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러윈데이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예방책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친 사건이다.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이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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