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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원에 금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강남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조합 관계자들에게 현금 1억4000만원을 건네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3곳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92명 중 광고 대행사 대표 A씨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재범을 저질러서다. 나머지에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불법 금품을 재건축 조합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홍보할 경우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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