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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 분쟁 급증…임차권등기 4만5000건 ‘역대 최대’
2022년 1만 2038건→2023년 4만 5445건 4배로
전세값 급락, 전세사기 피해 여파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의 빌라들의 모습.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만5000여건을 기록했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차권 설정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세입자가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부터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대다. 전년인 2022년 1만2038건의 3.8배에 달한다.

전세값 급락에 따른 역전세 심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고, 상반기(1만9203건) 대비 하반기(2만6242건) 신청 건수도 3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천78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신청 건수(3천713건)의 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가 1만1천995건, 인천이 9천857건을 기록하는 등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3만6천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신청 건수가 1천건을 넘는 곳은 부산시(2천964건)가 유일했고,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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