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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되는 거였네”…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비자에게 온라인 음원서비스의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멜론 앱 상의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 시 안내 문구[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 해지 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중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지시점에 소비자가 어떤 해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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