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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보여 화장실도 못가요” 사장님 그러다 과징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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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사장님이 CCTV로 화장실에 얼마나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요.”

“사장님이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를 열람하더니 그 내용으로 동료들 앞에서 면박까지 주네요. 수치심이 듭니다.”

사무실에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사장님은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원칙과 더불어 구체적인 해석 사례를 추가해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사무실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감시 목적의 CCTV를 설치하려면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노사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위반으로 사장님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혹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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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보위는 특정인만 드나드는 사무실일지라도 안내판을 설치해 CCTV가 작동 중임으로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사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해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사장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장인은 화장실에 간 시간까지 계산해 관리자에게 이를 지적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사장이 동의 없이 찍은 CCTV를 돌려본 뒤 해당 내용으로 면박을 준 사례도 있었다.

한편, 개보위에 따르면 방범 목적으로 집 대문 혹은 현관에 CCTV를 설치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드나드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집에도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보위는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기가 설치된 곳이 사적 장소인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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