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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신고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중”
“신고인 조사도 안 받았다” 반박…“대면·서면·전화 가능”
이재명 대표 헬기 이용은 국민적 관심·알권리 차원 공개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참여연대가 김 여사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고 일주일 뒤쯤 권익위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신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고 언제쯤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권익위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선물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쟁점이 많거나 복잡한 사안도 아니다”면서 “공직자의 부인 등도 선물(5만원 이상)을 받으면 법 위반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등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어 “신고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해명자료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나 ‘명품가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방문 당시 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전원(轉院)을 둘러싸고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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