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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운영자 상대 1억원 손배소 승소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은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스타쉽은 장원영의 개인 소송과 별개로 2022년 11월부터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이와 함께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이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스타쉽 측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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