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신탁사 규제 정비로 안정적 부동산 투자 유도
스트레스DSR 全대출 적용…보금자리론·적격대출 분리
소상공인 2금융권 5% 초과 대출 이자 지원
온라인 대환대출 확대…은행권 금리경쟁 촉진
금리상승시 이자 탄력 조정하는 대출계약 활성화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홍태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도입하고 DSR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의 적격대출 취급을 유도할 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낸 이자를 일부 돌려주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에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의 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해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고, 상호금융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한다.
부동산 PF 투자를 앞다퉈 늘려왔던 증권사 및 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순자본비율) 및 한도규제를 정비해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한다.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엔 현재 85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초부터 진행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부동산 PF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연말까지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게 목표다.
전세자금대출 등 DSR 예외항목도 축소한다.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DSR을 적용하고,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주던 예외사유 운영은 3월 말 종료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분리도 추진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운영하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29일 종료되면, 주금공은 새 보금자리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대출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적격대출은 만기가 길고 고정금리 구조인 만큼, 민간회사도 주금공이 수행하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적격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예대율 등을 개선해 장기 채권인 커버드본드 발행을 장려한다.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금리 인하 지원 등 주금공의 지원도 강화한다.
일정주기로 바뀌는 금리를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주기형 대출과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도입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였는데, 올해 경상수지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면 두 자리 숫자도 갈 수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이면 시스템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경기에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경감된다. 은행권의 ‘2조원+α’ 규모 이자 환급 외에도 2금융권의 금리 5~7% 차주에 대한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대출금 1억원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를 차주당 최대 15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 공시를 정비해 은행권의 금리경쟁을 촉진한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연체채무자의 이자 및 추심부담을 완화한다.
금리 상승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은행과 월 상환금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대출계약을 활성화한다. 통상 5년이던 혼합형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기간과 주기형 대출의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취급에 따른 필수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료·실손의료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밖에도 불법사금융 범죄 및 민생약탈 범죄 방지 노력을 확대하고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spa@heraldcorp.com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