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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차 배기구 방향 변경…미세먼지 노출 노동자 건강 보호
청소차 ‘수직 배기관 설치’ 규정 마련…6월 시행 예정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청소차 배기가스 방향을 변경해 환경미화 노동자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청소차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압축·압착진개차(쓰레기를 압축하는 특수장치를 부착한 차)와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청소차는 배기관이 수직이어야 한다.

또 환경부는 개정 시행규칙에 맞춰 정비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도 필요시 수직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후방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청소차는 모두 수직 배기관을 달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경유 청소차를 천연가스(CNC)·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친환경 차로 교체하라는 권고도 가이드라인에 담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청소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환경미화 노동자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청소차 운전원과 쓰레기 수거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했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를 넘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미화원은 일반 대기 중에서보다 2~3배 짙은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다”라면서 “경유차를 이용하고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연기관 청소차 수직 배기관 설치 규정은 오는 6월 29일 시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구에 대해 인증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규격품도 ‘최상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조끼와 우비를 유럽규격(EN)에 맞는 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장에서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조끼의 경우 ‘야간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우비의 경우 ‘내수압 2만㎜ 이상 방수 원단 제품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반사 안전조끼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반사재를 부착한 제품’으로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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