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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서 46억 횡령 후 필리핀 도피생활…피의자 현지서 검거
경찰청 “국내 송환 일자 조율 중”
1년4개월여 간 해외도피 생활을 하던 A씨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9일(현지시간) 검거됐다.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4개월여 간 도피 생활을 한 A(44)씨를 9일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요양급여 등 총 46억원을 횡령한 A씨는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등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하고 수사관서인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코리안데스크, 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하고 A씨에 대한 집중 추적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A씨를 확인하고 검거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A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또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A씨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원활한 검거를 위해 지난 5일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하고, 8일에는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을 실시해 검거를 독려 하는 등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검거 작전 당일이었던 지난 9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A씨의 은신처로 출동했고, 5시간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A씨를 마침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를 통해 A씨의 국내 송환 날짜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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