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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개로 확대
인천시민안전보험 홍보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종전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들이 보장 받을 13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021년사고부터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재난 사망(2023년 사고부터 보상) 등이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1577-5939)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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