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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무료법률상담 2배로 늘린다
운영방식 개선으로 연 104회로 확대
양천구청에 마련된 법률상담실에서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무료법률상담 운영방식을 개선해 기존 연 52회에서 올해는 104회로 두 배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만 진행된 무료법률상담은 예약 수요가 많아 실제 상담까지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긴급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법무사가 진행하는 부동산상담과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돼 변호사의 법률상담으로 통일해 확대 운영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돼 왔다.

이에 양천구는 법무상담을 법률상담으로 통합하고, 월요일 오후 2시간의 상담 시간을 추가했다. 또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축해 총 10명의 변호사 상담인력풀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매주 월요일마다 변호사 10명이 오전 10~12시, 오후 2~4시에 일대일 맞춤형 심층상담을 진행하게 됐다.

무료세무상담도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운영시간을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로 통일했으며, 세무사 2명이 취득세와 소득세, 상속세 등 세무 분야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세무상담은 1명단 20분씩 사전예약제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양천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유선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시간과 상담인력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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