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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선관위, 총선 90일 전부터 제한되는 행위 단속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제한되는 선거운동을 단속한다.

9일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 축사,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연극·영화·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도 없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29일부터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인공지능(AI) 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 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이 밖에 내용은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한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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