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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IP’ BTS 이름·초상 무단 침해…“지식재산권 침해 엄중 조처”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이름과 사진을 가져다 쓴 스마트폰 앱과 조형물에 대해 하이브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9일 하이브에 따르면 지난달 하이브는 장병에게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더캠프’(THE CAMP) 앱에 경고성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앱에는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가 대거 가입, 진·제이홉·RM 등을 위한 별도의 커뮤니티가 개설됐다. 문제는 이 커뮤니티는 이름에 멤버의 이름, BTS 팀명, ‘오피셜’(Officia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공식 창구로 오인할 만 했다.

하이브는 이에 “당사는 지난달 ‘더캠프’ 운영사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회사와 아티스트가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한 조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슈퍼IP를 침해 사례는 관광지에서도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히트곡 ‘버터’(Butter) 촬영지로 유명한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수욕장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포토존 조형물과 안내 표지판도 철거를 앞두고 있다. 하이브의 요청이다. 하이브는 이 조형물과 안내 표지를 구성하는 방탄소년단 상징 서체와 ‘버터’ 앨범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됐다고 삼척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브는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름 등 당사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하는 거리 조성, 조형물, 벽화 제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해드리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아티스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고, 지속적 관리가 어려워지면 아티스트 이미지에도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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