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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고용부 등 “유예기간 2년 더 연장 필요”
“경제단체도 ‘추가유예 요구 없다’ 약속”
한국노총 "생명은 유예되지 않아”
민주노총, 국회 앞에서 농성 계속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유의동(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정식(맨 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과 관련해 "83만7000 개의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애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대통령실·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달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안전보건 관리 역량 확충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정부도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그간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지난달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중대재해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까지 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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