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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유예 결국 '불발'...25일 '마지막 기회'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미상정
정부 "1.5조 투입"에도 야당, 정부 대책 "미흡"
경제6단체, 중처법 유예한 국회 비난 "민생 외면"
오는 27일 적용확대 前 25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기회'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한번 더 열리지만 현재로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2인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의 50인(억)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대응 상황이 미흡하고 단기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2년간 중대재해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원내 168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대책을 두고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야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제41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제외되면서 적용 유예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고 기업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회는 한번 더 남아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중대재해법 논의가 무산됐지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일자인 오는 27일 이전인 25일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할 추가 대책을 가져온 것이 없다”며 “예정대로 27일 시행될 가능성 높다고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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