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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기념비적 역사” vs “헌법소원 낼 것”
동물단체-육견협회, 엇갈린 반응
“동물권 승리” vs “먹을 권리 강탈”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공동주최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들은 "기념비적인 역사가 쓰였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이를 줄곧 반대해 온 대한육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았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며 "늦었지만 개 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다"며 "오늘 그토록 국민들이 염원하던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이 드디어 법률로 명문화됐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도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는 개라는 동물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할 것"이라고 했다.

동물해방물결도 개 식용 금지법 통과가 "수많은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행동으로 다 함께 이뤄낸 동물권의 커다란 승리"라고 평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도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라며 환영했다.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도 "한국이 역사 속 비참한 장을 마무리하고 반려견 친화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진 개가 52만마리가 넘는다며 법안 시행 전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개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써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촉구했다.

농장에 있는 개들을 구조하고 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냈다. 이들은 3년 동안 개 식용 종식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적극 협력할 것도 요구했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9일 오후 찾아간 경기 성남 모란시장 풍경.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곳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시장 내 '개고기' 취급 점포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면 개 식용 금지법에 줄곧 반대해온 육견협회는 입장문에서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개고기를 먹는 1000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고, 식용 개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개 식용 종사자와 논의도 한번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사육·증식, 개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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