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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1호 킬러규제’ 국회 통과…경제계 “화학규제개혁 후속 조치 이어져야”
화평법·화관법 국회 통과
화학물질 등록 기준 100㎏→1t 완화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 차등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킬러규제’로 지목했던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명의의 논평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며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관리체계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여야 하는 데다 사고 위험이 낮은 시설도 일괄 규제를 적용받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경제계는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면서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관점에서 화평법·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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