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
[헤럴드경제(해남)=김경민기자]해남군은 1월말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연납제도는 연간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061-530-5443)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1월 중 4.5%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해 승계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2012년식 이하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한다. 1월 연납시 부과 금액의 10%, 3월 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 환경과(☎061-530-5338, 5641)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1월 12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시납부 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 납부 시 할인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