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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지로 밥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사회복무요원, 유죄 확정
범행 가담 사회복지사, 벌금형 확정
사회복무요원, 선고유예 선처 확정
“상급자 지시 받았을 뿐”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단, 실형 선고는 피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 B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돼 선처에 해당한다.

A씨 등 5명은 주범인 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20201년 8월, 인천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식사를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의자에 앉힌 뒤 김밥과 떡볶이를 입안에 넣었다. 이때 B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결국 피해자는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의 주범인 다른 사회복지사에 대해선 이미 지난 1월,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못 움직이게 한 뒤 피해자 입에 음식을 계속 넣고, 발버둥치는 피해자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조금이라도 음식을 더 먹이고자 했을 뿐”이라며 “이를 피해자에 대한 체포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B씨도 “주범인 사회복지사들의 지시를 따랐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A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B씨에 대해선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14형사부(부장 류경진)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A씨는 김밥을 먹인 뒤 국물을 먹이고 다시 김밥을 먹였다”며 “이후 현장을 이탈해 주범의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선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2심에선 사회복무요원 B씨에 대해 선처가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 서경환)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 대해선 선고유예에 벌금 100만원형으로 선처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 뿐 아니라 B씨에 대해서도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B씨가 이를 방조한 책임만 물었다.

2심 재판부는 그 이유로 “상급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을 뿐 주도적으로 장애인을 돌보진 않았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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