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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보다 함량 50% 적어”
“글루타치온 표시·광고 개선을
59개 제품, 부당광고 시정권고”
글루타치온 함량 차이 적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실제보다 함량을 더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실제 함량이 광고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7개다. 이 중 5개 제품은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5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계획을 회신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100개의 광고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46개 제품의 광고는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2개 제품이었다. 부당광고가 적발된 59개 중 5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 점검을 요구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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