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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죽을뻔"…숙박업소 장판지 태운 고객, 보상 요구에 '억울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보일러를 세게 틀어 장판지를 태운 고객이 업주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자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숙박 앱을 통해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1박 2일 투숙했다는 숙박객 A씨는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함을 판단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업주로부터 "1층에 매트리스는 4인 손님을 위해 둔 건데 왜 깔았냐"는 전화를 받고 A씨는 "1층에 덩그러니 있길래 너무 추워서 깔았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치우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업주가 "2층에 침대를 두고 왜 1층에서 잤냐"고 해 A씨는 "2층은 복층 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에서 잤다"고 답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화장실에서 잠을 자든 신발장에서 잠을 자든 손님 마음 아니냐"고 썼다.

그런 A씨에게 업주는 또 "바닥이 다 탔다"며 "보일러를 대체 몇으로 설정한 거냐. 내가 그렇게 잘 때 보일러를 1로 하라고 부탁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보일러에 대한 언급은 사전에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보일러 온도는 만진 적도 없다"며 "심지어 잘 때 바닥이 탄 1층 보일러는 끄고 잤다"고 했다.

업주는 "냉장고 옆에 안내 사항에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고 하자 A씨는 "냉장고 옆 안내 사항이 있다는 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 안내 들은 바 일절 없다"고 했다.

A씨는 "그 후 문자 메시지로 수리비가 30만원 나왔으니 15만원을 보상하라고 연락받았다"며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몸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어처구니없는 내용들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계좌번호를 보내는 사장 행동에 보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5만9000원 보상 청구를 보내왔고 내용에는 본인이 청소 목적으로 숙소에 방문했을 때 방에서 탄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리지 않고 퇴실 한 것, 보일러 1로 해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그를 어기고 보일러 온도를 맘대로 높여 바닥을 타게 했다는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저희가 탄 냄새를 맡았다면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숙박업소 사장님은 보일러가 1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놀러 가서 추워서 보일러 버튼을 켜고, 더워서 보일러 버튼을 끄고 퇴실했을 뿐인데 퇴실하자마자 전화 와서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지금 어처구니없는 금액으로 보상 청구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고 적었다.

A씨는 "오히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저희가 무섭다"며 "숙박 앱 쪽에서 호스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저희 잘못이 맞다'며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손이 떨리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썼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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