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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기 전엔 안 알려줬는데”…상조·크루즈여행 계약자, 연 1회 정보 받는다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지침 개정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 예정
약 833만명 정보 안내받을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상조나 크루즈여행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보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지도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과 지침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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