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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내 국유재산 무상 사용 쉬워지고 경찰 승진 최저근무연수 단축된다
행안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제주 내 국유재산에 대한 도의 무상 사용이 용이해지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총경은 4년에서 3년으로, 경정·경감은 3년에서 2년으로, 경위 이하는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는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도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등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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