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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 밤마다 사람이 바뀐다?… 불법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기승’
밤마다 캐리어 끄는 소리…알고보니 숙박업에 이용
인근 호텔 방값 반값에 호객…최근 적발 사례 증가 추세
경찰 수사팀서 쉽게 검거 가능…단, 처벌 수위는 ‘미지근’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10년이 넘었다.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밤 늦게 옆집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를 들었다. 옆집 사람이 여행을 다녀왔나 싶었다. 하지만 그날 뿐이 아니었다. 밤 늦은 시간 여러명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서 나가다가 마주친 사람도 매번 바뀌었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관리실에 연락해 확인에 나선 결과, 옆집은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

9일 주택관리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적발·단속 사례가 다시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르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버젓이 오피스텔에서 불법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실태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팅(방을 빌려주는 것)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20조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관리단은 해당 호실의 집주인에게 연락해 세입자가 에어비앤비 영업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도 사건을 넘겼는지 궁금했지만 관리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에 A씨가 사는 오피스텔 인근에서 검색을 할 경우 여전히 ‘마곡동의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영업중인 다른 호실들이 눈에 띄었다. 내부 인테리어가 동일해 같은 오피스텔 건물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 자세한 주소는 결제까지 마쳐야 뜨기 때문에 몇 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숙박료는 평균 1박에 8만~9만원선이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4성급 호텔의 1박 가격을 검색해보니 하루에 18만~20만원선으로, 호텔의 절반 가격에 해당했다.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로 서울 시내 호텔 숙박료가 많이 뛰었고, 빈대 공포로 인해 모텔을 기피하는 여행객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가정집을 비교적 저렴하게 임대하는 에어비앤비 수요가 늘어난 듯 하다”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교환되면서 관련 사례 적발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일선서의 한 경제팀 수사관은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고발이 빈번하다. 일부러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하도 여러 건 있어 저절로 기억에 남는다”며 “옆집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불만족한 이용객이 퇴실하면서 고발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 에어비앤비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해당 장소가 등록돼 운영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가 그 집에서 숙박을 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어 집주인이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미등록된 업자라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안이다. 피의자로 전환된 집주인의 계좌를 열어 숙박료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를 밝힌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잘못을 시인하면 곧바로 사건을 송치한다. 집주인이 끝까지 부인할 경우엔 입금한 사람을 추적해 숙박 여부를 물어봐 범법행위를 증명한다.

즉, 경찰에 신고하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불법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기대 수익에 비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대구 지역에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덜미를 잡힌 30대 남성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한 달 평균 기대수익이 200만원 가량임을 고려하면 벌금 100만원은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다.

다만,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기에 변호사를 수임해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약식기소된 경우 변호사를 써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으려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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