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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자상’ 이재명에 ‘1cm 열상’ 가짜뉴스…발원지는 총리실” 주장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이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이란 말로 축고 변질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다"며 "국무총리실이 이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기관이라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에 앞서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지난 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예리한 칼에 목을 찔린 '자상'임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은 단순히 피부가 찢기고 긁힌 '열상'이라며 피해 상태를 축소, 왜곡, 조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와 관련, 경찰은 다음 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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