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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주식 저가 매각’ SPC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총수일가 이득만 고려…10년간 74억원 아껴”
허 회장 "증여세 회피와 무관…회사에 송구스러워"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 측은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재판부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삼립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기소 시점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 발생 직후에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가 정당한 절차인지 다소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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