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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올 한해 '유연근무'에 '전력투구'..."육아휴직급여, 휴직 중 완전지급"
尹 "유연·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 선택"
육아휴직 사후환급제 없애고 3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여온다
'육아휴직 자동개시 방안' 검토...사업주 승인 없이 육아휴직 개시
대통령실 각 부처 업무보고 방식 변경...저출산 관계부처 협업 강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유연·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통한 일·가정 양립이 고착화된 저출산·고령화를 막는 대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오는 3월 워킹맘을 위한 청소·세탁·주방일 같은 가사까지 모두 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들여오고, 육아휴직 사후환급제도도 폐지 해 육아휴직 시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그래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각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첫 머리에 올렸다면, 올해엔 “유연·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따라 ‘모성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다양한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은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1년 고용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시행 13년 만에 폐지하고,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오는 3월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워킹맘 [헤럴드경제 DB]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이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공무원 15%)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2011년 1월 도입됐고, 2015년 7월 사후지급금 비율이 기존 15%에서 25%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이다.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휴직 중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상한액도 112만5000원이다.

오는 3월이면 육아와 함께 청소·세탁·주방일 같은 가사까지 모두 도맡아주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도 국내에 입국한다. 양국 간 협약이 체결되면 필리핀이 작성한 구직자 명부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고용허가서(E-9 비자)를 발급해준다.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부와 서울시가 선정한 민간 관리 업체인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만 24세 이상으로 가사 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한국어시험(EPS-TOPIK) 및 영어 면접 통과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3월께 만 7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지역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을 우선으로 지원을 받는다. 종일-시간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종일제 가정이 우선이다.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개편하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 뿐 아니라 고용부는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유연근무 활용인원은 104만명(5.2%)에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353만명(16.8%)까지 급증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022년 348만명(16.0%), 2023년 343만명(15.6%)으로 감소한 상태다. 다만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재택근무 등의 근무형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13년 일을 중시한다는 비중은 54.9%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해엔 34.5%로 줄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자동개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고 알려졌지만, 현재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등을 감안하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3조9000억원 적자 상태인 것을 감안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에 한해 사업주 승인 없이 육아휴직을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부처의 2024년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은 각 부처가 일괄적으로 해당 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부처인 고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모여 보고하는 식이다. 업무 보고 방식이 변화하면서 부처간 협업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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