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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대신 시급 20% 올려줬는데…알바생,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 왜?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더 올려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 반년 뒤 퇴사하더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며 고용주를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영업자 A씨는 7일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최저 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던 고3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있었는데 9개월 뒤 성인이 되면서 시급을 1만2000원으로 20% 인상해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을 조금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통 큰’ 인상인 셈이다.

하지만 당시 업주 A씨는 이와 같은 약속을 문서가 아닌 구두상으로 계약했다.

이후 알바생 B씨는 7개월간 근무 후 퇴사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

A씨는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도 이 사안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며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두상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며 “B씨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상된 시급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같은 시기에 알바를 함께 하던 증인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돈도 돈이지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이 있어도 구두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비슷한 경험이나 법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장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계약서 없으면 다 주셔야 할 것 같다’, ‘구두계약은 안 된다’, ‘억울하겠지만 계약서는 반드시 필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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