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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차에 10차례 ‘침 테러’…“범인은 아래층 男”, 왜? [여車저車]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한 남성이 침을 뱉는 모습(왼쪽)과 차량에 남은 '침 테러' 흔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차주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아래층 주민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를 향해 침을 뱉는 남성!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누군가 차량에 10여 차례 침을 뱉어 아파트 CCTV를 확인했더니 아래층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침 뱉은 것 중 3번이 (CCTV에) 찍혔고, 침을 뱉은 장면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장면도 몇 번 CCTV에 잡혔다"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석 문쪽에는 침이 흘러내려 그대로 굳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A씨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아래층 남성은 "이중 주차 때문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이중 주차한 적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침 뱉은 사람을 무슨 혐의로 처벌해야 할지 경찰도 난감하다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침이) 잘 닦이지 않아 세차도 몇 번 했다"며 "손잡이 부위에 침을 뱉어놔 세정제를 뿌려 몇 차례 닦아내고 추후 세차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나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주차장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돼야 할 텐데 과태료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범죄는 타깃(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공중 도덕을 지키라는 것이고, 재물손괴죄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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