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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최초 확보…“선상폭행·감금 등 피해자 지원”
“숙박료 및 긴급부대비 지원 가능해져”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올해 최초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법무부가 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해양범죄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확보한 기금은 5300만원 규모다.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를 본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경은 이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확보로 피해자들이 별도의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범죄 피해자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 및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족에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이 선내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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