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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의원 발의를 통해 ‘서울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층간소음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했다.

또 ‘서울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제정해 실효성 있는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청장 책무, 추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컨설팅,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29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소음 매트 설치 및 슬리퍼 지원, 캠페인, 입주자 대상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지별 100만 원~8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단지별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매, 휴게공간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상황에서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단지별 위원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 혹한·폭염 등으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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