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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사망’ 언급한 조국 “‘나의 아저씨’ 누가 죽였나" 성명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가칭 고(故)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나의 아저씨'를 죽였나'"라는 제목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성명을 공유했다.

성명에는 "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3차례 공개적으로 경찰 소환에 응했다"며 "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인천경찰청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영상 녹화를 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상황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누가 이것을 믿겠는가"라고 쓰였다.

이어 "고인이 경찰에 소환되는 기간 피의사실도 모자라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통화 녹취까지 버젓이 공중파 메인 뉴스에 자극적 제목으로 보도됐다"며 "매체마다 고인의 마약 투약 보도가 마치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앞다퉈 가십성 보도를 이어갔고, 일부 황색 유튜버들은 확인조차 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선정적 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이나 증거, 사실 관계 등을 흘리고 이를 받아적는, 아무런 공익적 가치가 없는 비윤리적 보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선균이 나올지 두렵다"고도 했다.

성명에는 "공권력의 반(反)인권적 수사관행과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 유출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대중 예술인은 공인이 아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게 온당한가"라고 쓰였다.

또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한다"고도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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