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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병 투기과열지구 해제-용적률 상향”…김성용 예비후보, 1호 공약 발표
‘송파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호 공약 발표
국토부·서울시·대통령실 등에 강력 건의 약속
“국회의원 된다면 입법으로 촘촘하게 관리”
김서용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가 마천 재개발 구역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4·10 총선 서울 송파병에 출사표를 던진 김성용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역구 내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7일 “송파병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남·서초구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낙폭도 매우 컸다”며 “상황이 이런데 송파병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즉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길병우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만나 송파병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서울 대부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으나, 송파구는 강남·서초·용산구와 함께 여전히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김 예비후보는 “송파병과 같이 현실과 다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현행 주택법 상 지정 범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을 통해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바꿔 세밀하고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규제 혁파도 약속했다. 그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용적률 기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계법 시행령)’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계법 시행령 제85조는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조례에 따른 더 낮은 용적률 규제를 받는다.

김 예비후보는 “조례 용적률을 국계법 시행령만큼 높이면 용적률을 상당 부분 상향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등을 찾아뵙고 조례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팀장을 지낸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청년정책총괄팀장을 지내다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앞서 새누리당 중앙당 미래세대위원장,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보,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 당 내 주요직책을 역임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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