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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특검법안 여야 합의처리는 ‘불문 헌법’ 관행”
정부, 尹대통령 명의 ‘재의요구서’…“정치 목적 고발로 수사”
‘50억 클럽 특검법’엔 “이재명 수사 검사 망신주기 가능성”
정부가 국회에 ‘쌍특검법’ 재의를 요구하면서 특검법안 여야 합의처리는 ‘불문 헌법’에 가까운 관행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국회에 ‘쌍특검법’ 재의를 요구하면서 여야가 특검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불문 헌법’에 가까운 관행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재의요구서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법률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라며 “이는 ‘불문 헌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한나라당 불참 속에 가결된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쌍특검법 가운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검찰 수사 개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이미 종결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경찰 내사보고서가 갑자기 외부로 유출됐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측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이어 통상의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나서거나 관련자 내부 폭로가 있는 등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발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미 2년여 간 수사한 사건을 다시 특검이 수사하는 데 혈세가 낭비된다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찾기 위해 10년 전 일로 일부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무죄·집행유예를 받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에 대한 이중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번복 강요, 보복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거나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야 성향의 특검이 이런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불러 망신 주기 조사와 물타기 여론 공작 브리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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