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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중 1명은 WHO 권고 신체활동 안한다…실내 활동 증가 영향
복지부,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 개정
성인, 1주일 2.5∼5시간 중강도 운동 해야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인 2명 중 1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만큼의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수년간 권고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은 더 줄어들고 있어 적당한 운동과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따르면 WHO는 성인에 대해 1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혹은 75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권한다. 청소년에게는 매일 1시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성인은 전 세계 72%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 한국은 실천율이 지난 2021년 기준 47.9%에 그쳐 세계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2015년 58.3%였던 것이 6년 새 10.4%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은 만 19∼64세 성인은 1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300분 하거나 고강도 신체활동을 75∼150분 하고, 근력운동을 1주일에 2일 이상 할 것을 권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이런 권고사항 외에 평형성 운동을 1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한다고 권했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빠르게 걷기(시속 6㎞ 미만) ▷집안일 ▷아이나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등산(낮은 경사) ▷자전거 타기(시속 16㎞ 미만)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연습 ▷가볍게 춤추기 등이다.

고강도 신체활동으로는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높은 경사 혹은 무거운 배낭) ▷자전거 타기(시속 16㎞ 이상) ▷라켓 스포츠 시합 ▷격하게 춤추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이 있다.

만 6~18세 아동·청소년은 매일 60분 이상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되, 고강도 신체활동, 뼈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근력 운동을 각각 1주일에 3일 이상 하도록 권했다.

임산부에게는 1주일 150∼30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장애인은 1주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라고 제시했다.

연령대 등과 상관 없이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통으로 포함됐다.

TV 시청, 컴퓨터·스마트폰 기기 사용을 위해 앉아있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고 그 시간에 신체 활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지침은 “실내에서의 업무 및 여가 활동이 증가하면서 신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돼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한 해 약 76조원이 의료비용으로 지출되고, 사망자가 늘어 20조원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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