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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GPT스토어 다음주 출시
출시 앞두고 언론사와 저작권 협상 본격화

오픈AI 로고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인공지능판 앱스토어’인 오픈AI의 ‘GPT스토어’가 다음주 출시될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GPT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거대언어모델(LLM)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는 곳이다.

예시로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거나 다채로운 칵테일을 제조하기 위한 챗봇 등이 제시됐다.

당초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작년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등으로 연기된 바 있다.

오픈AI는 현자 언론사 수십 곳과 저작권 협상을 벌이는 중이기도 하다. 톰 루빈 오픈AI 최고 지식재산 및 콘텐츠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다수 언론사와 많은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계약들이 발표됐었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픈AI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모회사 악셀 스프링어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AP통신과도 계약을 맺었지만, 지급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협상했었던 뉴욕타임스(NYT)가 지난주 돌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NYT가 승소한다면 오픈AI는 수십억달러를 물어줘야 하고, NYT 기사들이 포함된 AI 훈련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야 할 수도 있다. 오픈AI의 언론 매체들과 계약도 한층 복잡해진다.

루빈 책임자는 “현 상황은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마주했던 상황과 다르다”면서 “기사들은 LLM 훈련에 사용된 것이지 콘텐츠를 재생산하거나 대체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NYT는 오픈AI가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기사를 베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는 챗GPT가 기사를 글자 그대로 전체 단락들을 표출해낸 사례들이 담겼다.

NYT는 성명에서 “관련법은 MS와 오픈AI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우리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연간 100만~500만달러(약 13억~65억원) 사이라고 전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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