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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범행 전날 이재명 습격범 태운 차주 참고인 조사
피의자 “이 대표 지지자 차 타고 왔다” 진술
경찰, 차주 불러 조사…피의자 신분 전환은 안 해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67) 씨가 회색 벤츠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 씨를 범행 전날 차량에 태워준 차주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그의 행적은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1일 오후 8시께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곳에 도착할때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를 불러 조사를 끝냈다.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주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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