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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터없는 버터맥주? 논란 이후 첨가했다”…입연 박용인 대표
동부지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박용인 대표 불구속 기소
박용인 “제품 특성 강조한 표현, 부족한 부분 보완할 예정”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버추어컴퍼니 대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박용인씨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혼성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일명 ‘버터맥주’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해 판매한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가 맥주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논란이 일어난 이후 (제품에)버터를 첨가했다”고 말했다.

6일 버추어컴퍼니에 따르면 박용인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하다”라며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고,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며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당사와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뵈르맥주 홍보 포스터

박용인은 2009년부터 3인조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로 활동했으며, 버추어컴퍼니를 설립한 후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맥주 제품을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은 2022년 9월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을 모두 팔리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김영남)은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지난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도 경찰에 고발했으나 부루구루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로 혐의를 벗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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