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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전세 사기 피해 127명 인정
191건 피해 접수…이자·월세·이사비 지원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주거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광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모두 191건 피해 신청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 가운데 159건을 심의한 결과 127건(79.9%) 피해가 인정됐다.

나머지 32건은 광주시 조사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127명 피해자는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민간 주택 입주 시 월세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1.2∼3.0% 전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한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장 12개월 실비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도 실비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 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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