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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비극, 이 둘로부터'…업소 여실장·전직 배우 검찰 송치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배우 A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전직 여배우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전직 영화배우 A(28·여)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범이 아니라 각자 범행한 것이라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와 모르는 사이임에도 연락해 "B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 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아기를 안고 구속심사에 출석했으며, 결국 구속됐다.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B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일부를 그의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말한 '해킹범'은 당초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A 씨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아파트 위아랫집 이웃으로 7년 가량 가깝게 지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틀어졌고,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협박해 이 씨로부터 뜯은 3억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범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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