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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노예 논란' 신안·서산 염전에…노동부 "전수조사할 것"
'신안' 주 7일 근무·월급 202만원 기재
'서산' 일 11시간 근무…근로기준 논란
염전 관련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조건을 제시한 한 염전의 구인 공고 탓에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염전 노예'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보를 공유하는 공공 포털인 워크넷에는 전날까지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염전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공고에는 '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이상'이라고 적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는 부연이 있긴 하지만, 공고 내용만 보면 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월급이 2024년도 최저임금(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어서 빈축을 샀다.

다만, 해당 공고는 지난해 11월 16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의 기준은 어기지 않는다.

노동부는 연합뉴스에 "'주 7일 근무'로 명시된 것에 대해선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를 결정하는 염전 사업장 특성상 휴일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워 구인 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염전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 공고가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근무 시간이 '오전 6시∼오후 5시'로 제시됐다. 염전 사업자는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지만, 공고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 확인에 나선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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