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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결정…“피고인 형집행정지 출소”
박준영 변호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11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A(74)씨와 딸 B(40)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주장과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됐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100편에 달하는 검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회유, 기만, 강요,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 자백 강요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재심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면서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당사자인 A씨와 B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도 재판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이들 부녀는 이날 교도소 밖으로 나와 재심을 준비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 절차와 실체 모두 문제가 많은 사건으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재심이 개시를 결정했다”며 “수감 중인 재심 당사자들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도 매우 드문 사례로, 재심을 통해 공권력의 잔인성을 최대한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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