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 기준면적의 1/10 수준으로도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구감소지역 관광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광주민증’ 보다 크게 한 발 더 나간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관광주민증 |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된다.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5만㎡만 넘으면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생활인구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들을 말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올 상반기 중 발의된다.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농림,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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