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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국이 사기쳤다'며 고소한 의사, 취하했다더니…"고소 이어갈 것. 추가 증거 제출"
이동국[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이동국의 소속사는 양측이 오해를 풀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같은 사실을 섣불리 외부에 공표해 원장 측과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최근 이동국 부부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한 모 여성병원 원장 김모 씨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증거에는 이동국 부부가 김 씨의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담겼다고 한다. 김 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병원 진료비를 많게는 130만원까지 할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했는데, 자신과 무관한 과거의 일까지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딸을 이 병원에서 낳았다. 2014년 11월에는 막내아들도 이곳에서 낳았다. 이후 해당 산부인과는 이동국 부부의 가족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왔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병원은 곽 모씨가 운영했다. 김 씨는 2019년 2월 해당 병원의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10월 '병원 홍보에 가족사진이 사용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며 김 씨를 상대로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을 2013년 11월부터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동국 부부 측은 다시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씨는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병원을 인수한 것은 2019년 2월 이후인데 그 이전 시점까지 문제삼아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곽 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 씨를 명예훼손·무고죄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김 씨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송 취하를 결정했고 사건이 마무리 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양측의 갈등은 소속사의 성급한 '고소 취하' 발표로 다시 불거졌다. 김 씨는 한경닷컴에 “취하를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 일방적인 언론 보도 등을 보면서 신뢰가 깨지게 됐다”며 “일단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조용히 합의를 논의하려 한 것인데, 고소를 취하기도 전에 기사들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상담을 받은 후 고소를 이어가기로 했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국 측은 조정신청을 다시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빚이 많은 김 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공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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