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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간식 ‘오리온 카스타드’에 무슨 일?...제4청주공장 제품 90% 회수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시중에 판매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이같이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며,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리온 카스타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리온 인기 제과류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약처가 4일 전량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충북 청주시 소재 오리온 제4 청주공장이 제조한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일으켜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등급을 3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1등급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2등급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3등급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다. 해당 제품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문제된 제품의 제조일자는 지난달 22일, 소비기한은 오는 6월21일까지다. 23g짜리 과자가 12개 든 276g 용량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총 1318kg이 출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4일 "식약처로부터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고, 회수대상 제품 총 590여 박스 중 90%를 회수했다. 오늘 중으로 (회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리온은 제품 회수가 완료된 이후 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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