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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특별법’ 합의안 막판 진통…여야 좁혀진 이견
김 의장 “한 두가지 외 이견 좁혀…합의안 도출 확신”
5일 여야 원내대표 막판 합의 시도
민주당, 합의 무산시 9일 본회의 강행 처리
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 처리가 지연돼온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막판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왜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 과거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지난 6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의 초점은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 구성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3일 회동을 통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쟁점 사항 등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5일 다시 만나 특별법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9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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