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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부풀려 정부 대출금 꿀꺽…‘태양광 비리’ 46명 무더기 재판행
업계약서, 거짓 세금계산서 통해 국고지원금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검찰 “국가재정 고갈시키는 중대범죄”
검찰.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빼돌린 발전사업자와 시공업자 4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일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가족의 명의를 빌려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발전사업자와 시공업자가 결탁해 100억원 상당의 부정한 대출을 받아 국고지원금을 편취한 범행을 규명했다. 총 4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2021년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비를 부풀린 업(UP)계약서, 거짓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식으로 국고지원금을 빼돌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자에게 연이율 1.75~2.00%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준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이들은 공사금액을 부풀려 적게는 7800만원, 많게는 총 9회에 걸쳐 22억59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은 시공업자가 “대출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준다”며 공사를 수주한 뒤 대출금이 지급되면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가 미리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이뤄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과세자료, 계좌내역, 이면계약서 등을 확보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 범죄는 겉으론 보이지 않아도 선량한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며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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