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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복직 시키며 ‘대기발령’…대법 “기준 충족했다면 정당”
부당해고 복직 뒤 대기발령
인사조치 반발하며 출근 거부
대법원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면 대기발령 정당”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부당해고 뒤 근로자를 복직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경우 대기발령 이유, 복직 예정자와의 소통 등 기준을 만족하면 정당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 근로자를 복직할 경우 원래 하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고 이후 회사 전체의 인사 상황, 경영상의 필요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복직 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항의의 의미로 출근을 거부한 시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2심에서는 A씨의 근로 거부가 정당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3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B사에 취업해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수행했다. 2005년 2월 A씨가 B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자동차는 A씨에 대해 사업장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A씨는 현대자동차가 본인을 직접 고용한 상태였으며 사업장 출입 금지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2010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이유로 2012년 5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현대자동차는 6개월 뒤인 2013년 1월 A씨에게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A씨는 원직 복직 조치 없이 배치대기 발령을 한 상태라며 반발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 12월 A씨가 대기발령 조치 이후 927일 동안 무단결근했다며 해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점, 부당해고 이후 복직까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원심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대기발령’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고 전제로 진행된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대기발령 조치 또는 다른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을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고, 복직, 대기발령의 경위와 목적과 해고 전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의 소멸 여부나 변경의 정도, 해고 이후 경과 기간, 업무 배치를 위한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배치대기 발령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모두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며 “대기발령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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