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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는 보유주택수에서 뺀다[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종부세·양도세 납부 시 '1주택자'로 간주
관광단지 기준 신설해 미니 관광단지 조성
인구감소지역 사업장 설치 기업에 취득세 면제
의료 낙후 지역에 개업하는 의료기관 수가 인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11억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재산세에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소멸 위험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소멸 위험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생활·방문·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1채 새로 살 경우, 주택을 1채 보유한 것으로 취급해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 적용을 유지해 세율인하(0.05%p)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해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한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비과세·12억원 이하)한다. 다만 세제혜택과 관련된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주택. 기사내용과 무관 [헤럴드경제 DB]

정부는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한 관광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기존 50만㎡ 이상이어야만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30만㎡로 그 기준을 낮춰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키로 했다. 또 지정과 승인권한을 기존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관광단지가 되면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확정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활용·연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사업 추진을 지원받는다.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조건을 우대해준다. 일반 중소기업보다 1.7배 싼 최대 1.2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3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융자는 60%이상을 지방에 우선배정한다. 관광기업 지원 모태펀드가 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 관광 인프라에 30%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을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아울러 20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과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투자 지원을 지속하고, 지자체간 경쟁·협업 촉진을 위해 평가체계도 개선해 올해 최대 56억원 수준인 배분 격차를 내년 최대 8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28개 지자체가 참여했던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현재 1500명)를 늘린다. F-2-R 참여지역은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중이다. 또 올 상반기 안에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대응방안 등을 마련한 농촌소멸 대응방안과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지역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의료시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강화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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